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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또는 귀향길 등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반려동물을 유실 · 유기하는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일환인 반려동물을 사랑으로 책임지고 지킬 수 있는 동물등록제가 있습니다.
등록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놓치지 마시고 신고하여하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셔서 사랑하는 가족 반려동물을 지켜주세요.
▼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대행업체 찾을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가 없는 읍 ·면 중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준택·준주택에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준택·준주택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동물등록 방식
✔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됩니다.
✔ 외부형 무선식별장치부착
인식표를 목걸이 형태로 반려동물에게 착용시키는 방식으로 외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2.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반려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5.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 ·구청을 방문하셔서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 일부 지차제에서는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 모바일 등록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시 ·군 ·구청과 정부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10일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가 성명·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군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8월 5일 ~ 9월 31일
*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시면 과태료 면제됩니다.
✔ 24년 10월 1일 ~ 10월 31일
지금까지 반려동물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놓치지 마시고 기간 안에 등록하셔서 과태료 면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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