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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에서 예약하시려고 하시나요?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야영장, 대피소, 상태탐방원, 민박촌, 탐방로, 탐방프로그램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립공원공단의 시설을 소개해드리면서 예약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휴양공간인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야영을 하며,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을 만끽하는 공간입니다.
▽ 야영장 예약 -> 국립공원 선택 -> 원하는 날짜 예약가능 확인 후 클릭 ▽
▽ 선택한 야영장, 날짜 확인 -> 전기차 이용 시 옵션 추가 -> 예약하기 ▽
긴 길 끝에 치진 몸을 쉬어갈 수 있는 안전시설인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건강상태와 이동 동선을 체크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휴식하는 공간입니다.
▽ 국립공원선택 -> 원하는 대피소 날짜 클릭 ▽
▽ 선택한 대피소, 날짜 확인 후 -> 인원수 선택 -> 예약하기 ▽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기고 배우는 생태복지 시설인 생태탐방원에서 체류형 특화프로그램과 숙박, 교육과 회의시설을 이용하십시오.
▽ 원하는 국립공원 선택 -> 월별 잔여현황 확인 ▽
▽ 원하는 날짜 선택-> 프로그램 선택 -> 생활관 선택(1박 이상일 경우) ▽
▽ 필요한 옵션(강당, 강의실) 선택 -> 예약하기 ▽
태백산국립공원에서 여름에는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겨울에는 태백산의 눈꽃 설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민박촌 월별 잔여현황 확인 -> 원하는 날짜 클릭 ▽
▽ 민박촌 타입 선택 -> 민박촌 잔여현황 조회 -> 민박촌 타입 선택 ▽
▽ 정원 외 추가인원 있을 시 설정 -> 예약하기 ▽
탐방로 예약제를 통해 자연을 배려하는 탐방문화를 만드는데 동참하시고 생태 ·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자연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원하는 국립공원 선택 -> 날짜 선택 -> 선택 조건으로 검색 ▽
▽ 예약현황 확인 ->< 예약가능 클릭 ▽
▽ 인원수 선택 -> 이용동의 클릭 -> 예약하기 ▽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전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탐방프로그램을 통해 국립공원의 자연과 그 속에 담긴 가치를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원하는 프로그램 클릭 -> 국립공원 선택 -> 선택조건으로 검색 -> 예약하기 ▽
▽ 예약정보 입력 -> 이용동의 클릭 -> 예약하기 ▽
국립공원공단 환불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불위약금 안내
구분 | 환불기준 | |
사용예정일 | 환불 | |
예약자의 책있있는 사유로 취소한 경우 |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취소 또는 결제 당일 취소 |
예약금 전액 환불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 예약금의 10% 공제 후 환불 |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예약금의 20% 공제 후 환불 | |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미 사용자 |
예약금의 30% 공제 후 환불 | |
국립공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취소한 경우 |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통보 | 예약금 전액 환불 |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 | 예약금의 110% 환불 | |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 | 예약금의 120% 환불 | |
사용 예정일 당일 통보 | 손해배상 + 예약금 전액 환불 | |
사용료 반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기상특보(예비특보 포함)로 사용을 중단하게 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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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미부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기상특보(예비특보 포함)로 인하여 예약자의 이동 또는 예약시설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예약업무 담당부서 또는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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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전염병 확잔자의 방문에 따른 시설 일시 폐쇄 등 공단의 책임없는 사유로 예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 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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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기상특보(예비특보 포함)로 시설 사용자(예약자)의 사용 제한 및 퇴장을 명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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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약취소 시 손해배상금액은 공단 여비규칙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표를 준용 |